이동걸 과장님께 2006-12-05 hit.2,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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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1일 검진을 받은 부여에 사시는 노삼선 할머님의 보호자입니다. 당시에 과장님께서 허리수술을 하셔야 한다는 진단을 내리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수술인지요? 그리고 수술후 어느정도 요양하면 생활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이분은 영세민 1종으로 되어있는데 수술비용은 어느정도인지요? 만약 수술을 한다면 2007년 1월27일경 하려고 하는데 가능하신지요? 감사합니다. | |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할머님의 경우 병명은 척추강 협착증 및 추간판 탈출증이고 연세가 드신 분들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일반적으로 좁아진 협착부위를 감압하고 추간판을 제거하며 경우에 따라서 나사못 고정술이나 쿠션기 삽입술을 병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영세민 1종이신 경우 수술비용은 부담하지 않고 사용되는 나사못이나 쿠션기 비용은 부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07년 1월 27일경 수술은 가능하시고 1월중에 한번 내원하셔서 정확한 수술일정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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