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에 따라
2024. 05. 20부터 요양기관(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실시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합니다.
* 사용 가능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 실물 신분증만 인정 가능합니다. (사본, 사진으로 대체한 신분증 불가)
* 신분증 미확인 시,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환자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