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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안내

2024-04-25 hit.32,717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에 따라 

2024. 05. 20부터 요양기관(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실시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합니다.


* 사용 가능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 실물 신분증만 인정 가능합니다. (사본, 사진으로 대체한 신분증 불가) 

* 신분증 미확인 시,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환자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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