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관련 2007-05-02 hit.2,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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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가기관인 청주우편집중국에 근무하는 엄정숙입니다. 인천 힘찬병원에서 5.9일 무릎수술이 예정되어 한달간 근무를 못하게 되어, 회사에서는 소견서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곳이 청주이다보니 원무과 직원에게 소견서를 저에게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줄것을 요청하니, 반드시 내원을 해야한다더군요. 꼭 내원을 해야하나요? 팩스나 우편은 안되나요? | |
진료기록은 본인의 기밀서류라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나쁜 의도로 본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유선으로 혹은 본인으로 가장해서 진료기록이나 제증명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 본인 확인절차 없이 누출 된다면 중대한 개인 사생활 침해라 할 수 있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 환자의 진료기록이 방송에 노출되어 개인사생활 침해된 사례를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진료기록이나 제증명 서류 발급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신청하고 확인절차를 거친 후 발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사오니 환자분께서는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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