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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진단서(비영구) 발급요청

2010-01-20 hit.2,496

소득공제를 위한 장애인증명서 발급관련입니다. 다음은 국세청 상담자료인데요. 소득세법 기본통칙 51-2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에 의거하여 영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는 의사가 진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하여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의사가 판단하는 것으로 중증환자임이 장애인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저희 장모님이 양쪽 무릎을 수술하셨는데요. 작년에는 장애인복지법상으로도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기를 놓쳐 장애인등록을 못하였는데 금년에 법이 변경되었다고 장애인진단서를 발급해 주지 못하겠다고 하네요.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것은 작년에 중증환자였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를 위한 것이지요. 분명 취업이 불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던 상태는 맞는 것 아닌가요. 서울대병원에서는 5년전 수술한 유방암 환자도 중증장애인진단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일상생활에는 더 불편이 없고 취업도 가능하였는데 말이죠. 병원 및 의사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소득공제용 장애인진단서(영구가 아닌 2009년도에 장애인이었다는 사실)를 왜 발급해 주지 못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원이나 의사선생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저희들은 소득공제 일이십만원이 피같은 돈이랍니다.
전화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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