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로 이동하기 힘찬병원 고객광장 > 병원소식

힘찬병원

  • 이전으로
  • 다음으로
  • 보건복지부 지정 제2기관 관절전문병원
  • 보건복지부 지정 제2기관 관절전문병원
  • 보건복지부 지정 제2기관 관절전문병원
게시물 작성 테이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안내

2024-04-25 hit.31,659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에 따라 

2024. 05. 20부터 요양기관(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실시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합니다.


* 사용 가능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 실물 신분증만 인정 가능합니다. (사본, 사진으로 대체한 신분증 불가) 

* 신분증 미확인 시,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환자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다음글 #[방송안내]부산MBC 메디컬다큐 365 - 관절척추질환 치료 모든 것
이전이전글 #[방송안내] 채널A 순정시대
  • 목록

대표전화 1577.9229

상단으로